전남지역 군수 2명 잇단 낙마…재판 받는 다른 단체장 운명은

입력 2024-05-31 10:52 수정 2024-05-31 11:17

전남도내 기초단체장 2명이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잇따라 단체장 직위를 잃어 현재 재판 중인 다른 시장·군수들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영광군수에 이어 곡성군수까지 직위상실형을 선고받고 낙마하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담양·영암·신안 군수와 목포시장 향후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에 당선된 후 선거운동원들에게 고액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판결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직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3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이 점쳐졌다. 하지만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판결이 엇갈렸던 이 군수는 결국 최종 3심 법원인 대법원의 상고 기각에 따른 유죄판단으로 형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다수에게 고액의 음식을 제공한 게 곡성 유권자 수, 군수 선거 차점자와 득표격차, 동종사건 금액 등과 비교해 선거법 위반 정도가 작지 않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 이 군수가 카드결제 연출 사진을 촬영하는 장면을 보고도 외면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1심보다 가중 처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1995년 민선 단체장 체제 출범 이후 곡성군수가 임기 도중 낙마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종만 영광군수도 지난 17일 조카 손자인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선거 때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면서 중도 사퇴했다.

2008년에도 뇌물수수로 군수직에서 물러났던 강 군수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차례나 군수직에서 하차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그는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5년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한 바 있다.

강 군수 측은 당초 선거법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될 것으로 기대했다가 1·2심 판결이 유지되자 군민에게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대법원의 잇단 확정판결에 따라 곡성군과 영광군은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공석이 된 단체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는 오는 10월 중 치러지게 된다.

2명의 군수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도내 다른 기초단체장들도 취임 이후 2년이 다됐지만 지금까지 항소심 재판을 받는 등 위태로운 처지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 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운동에 참여한 캠프 관계자 8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1인 당 변호사비 225만 원을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조의금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의례적인 행위일 뿐이고 변호사비 대납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우승희 영암군수는 광주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지방선거 당내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 투표를 지시하거나 권유하고 친인척 주소지 허위 기재와 부적격 당원 가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우량 신안군수 역시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을 수 있다.

그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친인척 등의 청탁을 받고 9명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검사가 항소해 아직 2심 재판 등이 남아 있다.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함께 TV 토론회에서 유력 후보 대학 동문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직선거법 재판 부담에서 홀가분해진 기초단체장도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와 김성 장흥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벌금 80만 원씩을 선고 받은 데다 검찰의 상고·항소절차가 없어 직위를 별탈없이 이어가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