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재판행…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입력 2024-05-31 10:09 수정 2024-06-18 16:42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의 이동통신 가입 계약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던 변희재(50) 미디어워치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변 대표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변 대표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튜브 방송에서 “SK텔레콤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의 가입계약서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총 13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변 대표는 또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유튜브 방송에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가 자신의 방에 ‘도도맘(본명 김미나)’ 사진을 도배해 놓고 잔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보수 유튜버 안모씨를 모욕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일보는 지난 5월 31일자 위 기사 <‘국정농단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행>에서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 ‘최순실 태블릿’의 이동통신 가입 계약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SK텔레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SK텔레콤에 의한 ‘최순실 태블릿’의 계약서 조작 사실은 관련 소송에서 각종 사실조회 결과와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SK텔레콤과 공모 혐의가 있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