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EBS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KBS는 지난해 7월 12일 개정된 시행령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하는 등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법상 의무인 수신료 납부 의무와 사법상 의무인 전기요금 납부 의무는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게 원칙”이라며 “30년간 수신료 통합징수를 통해 수상기 등록 세대에 대한 정보가 확보됐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요금 고지와 납부 방법이 다양화한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으로 곧 청구인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필요할 경우 수신료 외에도 방송광고 수입이나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정부 보조금을 통해 재정을 보충할 수 있다”며 “분리징수 조항이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수신료 외 광고수입이나 국가 보조금 비율이 확대될수록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는 있다고 봤다. 또한 “향후 수신료에 의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론화를 통해 입법부가 수신료 증액이나 징수 범위 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KBS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TV 수신료 분리고지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