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808억 재산분할에…최태원 측 “즉시 상고”

입력 2024-05-30 17:52 수정 2024-05-30 17:5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법정에서 나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법정에 들어가는 노소영 관장의 모습. 연합뉴스

최태원 SK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을 변호한 변호인단(김앤장·로고스·원)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이었던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원고는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는 내용의 입장 자료를 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 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며 “특히 6공(共)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1시에서 결정된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어억원의 약 20배 수준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