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北 오물 풍선은 정전협정 위반…공식 조사 중”

입력 2024-05-30 10:16
29일 강원도 철원군 한 논에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이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유엔군사령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유엔사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오물을 실은 다량의 풍선을 보내는 군사 행동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공식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제삼자의 감독을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참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우받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으나 오물풍선을 이웃 영공으로 날려 주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마야 나네즈 유엔사 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유지 노력을 방해하는 북한의 국제법 위반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오물 풍선은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라며 “앞으로 한국 것들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 배로 건당 대응할 것”이라고 추가 살포를 예고했다.

북한은 지난 28일 밤부터 29일까지 가축 분뇨와 쓰레기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약 260개의 오물 풍선이 경기, 강원처럼 북한과 인접한 지역뿐만 아니라 경남 거창, 전북 무주 같은 남부 지역에서도 발견됐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