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30일 나온다. 노 관장이 재산분할 금액으로 요구한 ‘현금 2조원’이 인정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최대 변수는 재산 분할 결과다.
노 관장은 1심 진행 과정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7.5%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의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재산분할)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상속·증여받은 SK 지분이 전부 제외됐고, 나머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예금 등만 분할 대상으로 인정됐다.
이 같은 판결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을 위한 청구취지액을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도 30억원으로 올렸다.
노 관장의 이 같은 선택은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식 대신 현금을 지급받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다. 슬하에 세 자녀까지 뒀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선언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을 거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