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항소심 재판에서 “교도관이 괴롭혀서 힘들다”고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29일 오후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최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 선 최씨는 “교도관들이 잠을 못 자게 괴롭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의견을 진술하고 싶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최씨의 발언은 재판부와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 진행을 놓고 협의하던 중 갑작스레 나왔다. 최씨는 “첫 공판 때 긴장해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며 “저는 무기징역 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서에 대해 묻자 최씨는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기 보다는 수감자와 교도관들이 괴롭히는 데 그거 때문에 힘들다”며 “구치소에서 추가로 낼 게 있으면 내겠다”고 답했다.
최씨는 또 “저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첫 공판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그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감형을 주장한 바 있다. 최씨 측은 정신 감정을 진행한 전문의에게 보완 감정 사실 조회를 신청한 상태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인근에서 승용차로 5명을 들이받은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의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