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도록 양육비를 주지 않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남성을 상대로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부산지검 공판부는 28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육비 지급 미이행으로 미성년 자녀와 양육자가 경제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26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도 1개월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향후 A씨의 양육비 지급 의사가 불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앞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10월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친권을 가진 전처에게 매달 7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혼 판결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