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날 오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최종 폐기됐다.
이날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2명을 제외한 29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인 196명 이상이 찬성해야 처리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개표 결과 재의결 조건을 넘기지 못하면서 결국 자동 폐기됐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