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운전자 바꿔치기’ 커플 구속영장 신청, 김호중 영향?

입력 2024-05-27 17:52
사고 현장.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 진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연인에 대해 경찰이 이례적으로 두 명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근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 사건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영장 신청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23)와 B씨(2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5시45분쯤 진천군 덕산읍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무인 점포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두 개 상가가 크게 파손돼 7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20대 남성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는 동승자인 여자친구 B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운전자 바꿔치기로 경찰의 사법권을 방해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들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최근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구속되는 등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도주하는 사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