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영상 보면 돈 준다”…부업 미끼로 5억원 사기 의혹

입력 2024-05-27 17:15

온라인상에서 영상 시청, 음악 감상 같은 ‘연예인 인지도 높이기 부업’을 제안한 뒤 투자를 미끼로 수억 원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연예인 인지도 조작 부업에 참여했다 5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30대 직장인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신원 미상의 B씨로부터 텔레그램 채팅방에 초대 받았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연예인 인지도 올리기 미션을 수행하면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조건의 부업을 제안했다.

해당 부업은 유튜브, 틱톡 등을 통해 특정 연예인의 영상을 시청하거나 노래를 감상하면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몇 차례 미션을 수행한 A씨는 실제로 돈을 지급받았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건당 수수료를 더 많이 받고 싶으면 선입금이 필요한 투자 방식의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A씨가 수천만원을 선입금하자 B씨는 계좌 이상으로 출금에 문제가 있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몇 차례에 걸쳐 모두 5억원에 달하는 돈을 입금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빌린 돈만 수 억원이라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 요구에 따랐다”며 “텔레그램 인원 중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A씨가 초대된 채팅방에는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최근 온라인에서 각종 부업을 미끼로 접근한 이들이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기피해가 늘고 있다"며 “온라인 부업에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당부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