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돌잔치 촬영 계약금 ‘먹튀’한 스튜디오 대표들 송치

입력 2024-05-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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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상대로 결혼식과 아기 성장앨범을 촬영해준다고 한 뒤 계약금만 받고 잠적한 스튜디오 대표 두 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웨딩촬영 업체 대표 A씨(20대)와 베이비스튜디오 대표 B씨(40대)를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주로 예비부부의 결혼식 본식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온라인을 통해 업체를 홍보했는데 이를 보고 계약한 예비부부들은 A씨가 촬영본을 돌려주지 않거나 예약금을 받은 뒤 잠적하자 지난 1월 그를 고소했다.

피해 건수는 130건, 피해액은 약 7000만원에 이른다.

대전에서 아기 촬영 전문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B씨도 선금을 받은 뒤 돌연 휴업해 피해자들에게 고소당했다.

10년 넘게 성장앨범 등을 촬영해온 B씨 업체는 베이비페어에도 입점할 만큼 예비·신혼부부들에게 유명한 업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B씨와 아이의 성장기를 담은 성장앨범(만삭·신생아·50일·100일·돌 촬영 등)을 계약하고 선금을 지불했으나 B씨가 지난해 11월 돌연 휴업에 들어가면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총 170명이며 피해금은 약 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B씨는 협력 업체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예약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 이렇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대전 한 유명 웨딩스튜디오 대표가 계약금을 받고 잠적해 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평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라면 의심해봐야 한다”며 예비·신혼부부에게 웨딩 상품 계약 시 주의를 당부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