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에 대리 응시한 쌍둥이 형과 응시를 부탁한 동생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 유정현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및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쌍둥이 형제 중 형 A씨(35)와 동생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B씨는 2022년 하반기(7~12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신입직원 채용에 모두 지원했다. 이때 두 곳의 필기시험 일정이 겹치자 A씨에게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대리 응시하도록 부탁했다.
부탁을 받은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동생 B씨의 주민등록증으로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대리 응시했다.
이후 양 기관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B씨는 A씨의 대리응시 사실을 숨기고, 금감원 2차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B씨는 자신이 직접 모두 응시한 한은에 최종합격하자 금감원 면접시험에는 가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이들 형제의 대리 시험 응시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에 착수한 한은은 대리 응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5월 쌍둥이 형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시·채용 비리 사범 등 사회 공정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