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입력 2024-05-27 14:26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 가운데 피해주택이 대전에 있으면서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사항은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비용(최대 100만원), 월세(피해주택에서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최대 480만원) 등이다.

신청은 대전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이사비를 신청하려면 공공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이사계약서·영수증을, 월세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및 월세 이체 내역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시는 지원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20일안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내 행정정보에서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대전 전세피해센터로 하면 된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