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되, 재개가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조건이나 방식으로 재개할지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회사별 불법 공매도 탐지 시스템과 그 전체를 묶는 중앙시스템까지 불법 공매도를 감지·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완전한 구축은 내년 1분기에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전망을 내놓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다만, 1단계 회사 내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약 80∼90% 이상의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으면, 단계별로 일부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지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만난 해외 투자자들도 ‘공매도 자체가 갖는 순기능이 있으니 공매도 재개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일정을 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이 몇 년째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 검찰 재직 시 금융경제 수사 전문가적 시각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지금 검찰에서 왜 결론을 안 내렸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제가 봤던 지난 정부에서 수사 결과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들었는데, 그 이후에 그게 증거 판단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오랜 기간 강도 높은 수사를 해왔던 사정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앞으로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 조금 조심스럽긴 하다”며 “지금까지 사건이 처리 안 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 저도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일이다. 당시 1심 재판부가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하며 김 여사의 관여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아직 김 여사 연루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왜 폐지돼야 하는지 논의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도입 논의 이후 주식 직접 투자자가 600만명 정도에서 14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자본시장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금융 카르텔’의 한 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업권과 소통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은행이나 보험사 등과 직접 소통하는 게 낫지, (금감원) 전직들이 부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여러 번 피력했고, 그 과정에서 직접 감찰권을 행사하거나 감찰로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은 수사기관에 의뢰해 정리한 바도 있다”고 해명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