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 조사 끝에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2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50대 A씨는 최근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서 “술을 마셨다”고 시인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쯤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야외주차장에서 본인 소유의 소나타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씨와 동승자는 사고 직후 차량을 남겨둔 채 현장을 벗어난 뒤 연락이 끊겼다.
A씨는 사고 발생 이튿날인 2일 오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차량 조회를 통해 A씨 신원을 특정했지만, A씨는 휴대전화도 꺼둔 채 잠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운전을 의심했지만, 뒤늦은 측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 다수의 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정황을 파악하고, 식당 내부 CCTV 분석을 통해 그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확인했다. 또 식당 이용기록, 동석자 참고인 조사, 이동 동선상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증거확보에 주력했다.
당초 A씨는 경찰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맥주 500㏄ 2잔을 마셨다”고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전 정확히 얼마만큼의 술을 마셨는지 조사 중”이라며 “A씨와 동승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