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한국과 중국 합작 보이스피싱 수거팀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2명에게서 4400만원을 가로챈 40대 한국인 A씨와 30대 중국인 B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B씨는 구속 송치됐고, A씨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 등은 대환대출 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뿌렸다. 이 문자를 본 피해자 2명이 지난달 19일쯤 A씨 일당에게 연락해 왔다. A씨 등은 대출금 일부를 먼저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2100만원, 2300만원 가량의 돈을 받아냈다.
이들은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접근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앞서 C씨는 이미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에게 1500만원을 건넨 상황이었다. C씨에게 A씨 등이 대출을 빌미로 1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요구하자 C씨의 지인들이 경찰에 이들 일당을 신고했다.
경찰은 A씨 등이 피해자 C씨를 만나기로 한 지난달 22일 A씨를 성동구에서 먼저 검거했다. A씨는 일당의 1차 수거책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 진술을 바탕으로 중구에서 2차 수거책 B씨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빚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이들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피싱 조직에 돈을 뜯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2022년(1451억원)에 비해 35.4% 증가했다. 그 중 대출빙자형 사기 비율이 35.2%로 가장 높았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싱은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범죄”라며 “충격이 큰 피해자들 사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다. 경찰 등이 좀 더 면밀히 예방책을 세우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