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달 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소 32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작성, 원산지와 식육 표시 사항 미표시,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축산물 판매업소가 소비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경우나 매일 작성해야 하는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다.
식육 판매 시 필수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 도축장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정육점도 다수 적발됐다. 판매 시 표시된 소 개체 이력번호가 실제 판매되는 쇠고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학교 급식과 식육판매업소 등 쇠고기 취급 업소에서 시료 200건을 채취·분석해 학교 급식 2건과 쇠고기 취급 업소 10건의 이력번호 불일치 사례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이력번호 표시 홍보, 위생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축산물 판매업소 등 현장에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 이력번호는 출생부터 도축·포장·판매까지 한우의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기 위해 개체마다 부여하는 고유 번호다.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조회하면 소의 출생 시기와 품종, 성별, 도축장, 도축 일자, 도축 검사 결과, 육질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