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배후 ‘이 팀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입력 2024-05-26 10:51 수정 2024-05-26 10:57
깨끗해진 경복궁 담장(위)과 지난해 낙서로 훼손된 담장의 모습(아래). 연합뉴스

지난해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온라인 사이트 이름 등을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모(30)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낙서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불법 사이트 홍보 목적이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10대 청소년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하게 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체포한 강씨에 대해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입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임군 등에게 “불법사이트 홍보 문구 등을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며 범행을 부탁했다.

지시를 받은 임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적었다. 낙서 길이는 약 30m에 달했다.

그러나 강씨는 이들이 범행을 마친 뒤에도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망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잠적했다고 한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