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에서 일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시장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 감염 후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듬해 1월 사망했다. 이에 A씨 측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아내 B씨는 시장이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뿐 아니라 A씨의 발병일 즈음에 시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A씨가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차로 출퇴근했기 때문에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감염 이유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된 당시 바이러스에 어디에서든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 대중교통 등을 전혀 이용하지 아니하고 A씨의 차량만 이용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