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는 25일 경기 성남 모란시장 앞에서 ‘도살금지’ ‘인권유린 개 식용 철폐’ 등의 문구를 들고 개 식용 중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 이후 3년간 처벌 유예기간에 들어서며 무분별한 증식과 도살이 이뤄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 회원 등 60여명은 이날 오후 모란시장에서 집회를 열고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추산해 유예기간 3년에 전업 기간 2년까지 총 5년간 마리당 손실액 2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명확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면적당 개 사육 규모를 산출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개 사육시설과 개고기 취급 업소 면적을 임의로 넓히거나 보상을 노리고 신규 시설 신고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정부는 관련 업계 종사자의 전업, 폐업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간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시점인 2027년부터 시행된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지난 2월 공포됐다.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