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입고 있었는데…강제추행 사건 증인, 허위 진술로 징역형

입력 2024-05-25 09:51

강제추행 사건 증인이 재판에서 가해자의 옷차림을 거짓 진술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 출동 당시 가해자가 티셔츠에 속옷 차림이었는데도 “재킷 상의 바지를 입고 양말까지 신고 있었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에 위증죄가 적용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춘천지법 법정에서 B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재판에서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의 옷차림에 대해 “재킷, 상의, 바지, 양말 모두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당시 B씨는 상의 티셔츠, 하의 속옷만 입고 있었다.

A씨 측은 “B씨가 체포돼 경찰 차량에 탑승했던 장면만 기억에 남아 있었던 것”이라며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서 B씨가 체포돼 경찰서에 갈 때의 상황과 경찰 출동 당시 현장 상황을 구분해 질문했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 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거짓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