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줍다 사망사고 낸 트럭 운전자…재판 후 도망쳐 소재 불명

입력 2024-05-24 16:34 수정 2024-05-24 17:12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일보DB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사망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26일 오후 1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에서 오산IC 방면 5차로에서 2.4t 크레인 집게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정차 중이던 레커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량 내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복구하거나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재판 개시 후 도망쳐 현재까지 소재 불명인 상태”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소 후 도주한 A씨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등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