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잰걸음…행안부 설치 승인

입력 2024-05-24 09:59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공식 승인됐다.

24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합동추진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로써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행안부는 이번에 규약을 승인하면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합동추진단은 4개 시·도지사의 합의를 거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대체 명칭을 결정한 뒤 오는 9월 각 시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사무를 개시해야 한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은 각국의 이익을 위해 이견을 조율하고 뜻을 모으는 유엔과 같은 각 지자체 상위 개념의 법인이다. 도로·철도 건설, 산업단지 조성, 환경문제 대응 등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해당 권역의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출범하더라도 4개 광역자치단체는 기존처럼 존속하면서 고유의 광역행정을 펴 가게 된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의 장은 4개 시·도지사 중 1명을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정했다. 또 4개 시·도는 충청지방정부연합의 본청과 의회는 세종시에 두기로 했다.

연합의회 의원의 정수는 16명으로 대전시의회 4명, 세종시의회 4명, 충북도의회 4명, 충남도의회 4명이다. 연합의회 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