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부처 간 협의를 개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고용노동부·법무부 차관이 오늘 오전 (노동법원 설립 관련) 일정과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며 “속도감 있게 (설립을 추진해) 노동 약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관할 범위나 다루는 내용, 노사 참여 등 쟁점이 많다”면서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겠다. 사회적 공감대만 만들어내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법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은 18대 국회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법원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부처의 협의를 주문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도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약자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약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한 결과”라며 “노동법원을 운영 중인 독일의 사례나 일본의 사법제도 등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 장관은 지난 21일 개시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 “최저임금 결정 방식부터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988년 도입돼 줄곧 유지되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교착상태에 빠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곧) 탄력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라는 게 멈춰서기도 하고 지난한 일”이라며 “(사회적 대화) 경험이 일천한 가운데에도 노사정 주체들이 노력을 해왔고,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기본적인 방향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추진 중인 중대재해 조사 인력 충원과 관련해선 “사건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간이 길어지고 처리율이 낮아졌다”며 “건전 재정 기조에도 노동 약자 보호의 최우선이 ‘안 죽고 안 다치는 것’인 만큼 (인력 충원을) 끊임없이 얘기했다”고 전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