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수익 3주 안에 줄게”… ‘17억 사기’ 가수 윤혁 징역 6년

입력 2024-05-23 15:33

17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에게 투자를 유도하고 1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가운데에는 윤씨 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화장품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30 퍼센트 수익을 얹어 2~3주 안에 돌려주겠다”며 “유명 연예인도 투자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당시 윤씨는 5억원 가량의 빚이 있었던 상태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좋아하는 연예인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형사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 8억원대 사기혐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으며 그 전후로 또 다른 사기 혐의가 확인돼 이날 한꺼번에 재판받았다.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