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0인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남성 동성애자 커플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남녀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제도에 대해 국가의 보호 의무(36조 1항)를 규정하고 있다”며 “사실혼과는 전혀 달리 동성 간 혼인이나 동거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법제에서 동성간 결합 등에 대해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하려는 시도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험스러운 시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동반연, 진평연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사법적극주의 배격, 삼권분립·헌법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매우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현행법에선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