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의 한 상가주택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부상을 입었다.
평소 갈등을 겪던 상점 주인인 60대가 상가주택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이다.
장성경찰서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상점 주인 A씨(66)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17분쯤 장성군 장성읍 3층 규모 상가주택에서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집 일부가 타고 A씨와 피해 일가족 3명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가 피해 가족과 평소 갈등을 겪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장성=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