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가이드, 밤엔 성매매… 3년간 14억 챙긴 중국인 부부

입력 2024-05-21 20:00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국인 일당에게서 압수한 물품.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낮에는 여행가이드 일을 하고, 밤에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중국인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약 3년간 마사지숍으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 세 곳을 운영하며 약 14억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중국인 등 10명(한 명은 국내 귀화)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실제 업주인 여성 A씨(45·귀화)와 총괄실장 여성 B씨(41), 바지사장 C씨(55) 3명은 구속됐다.

중국 교포 부부 A씨와 D씨(44)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를 하다가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자 마사지샵으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부부는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운영 수익이 커지자 광명과 분당 일대에 업소를 추가 개설해 사업을 확장해나갔다.

중국인 일당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국인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다. 이어 온라인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와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고 사전 예약제 불법 성매매를 알선했다.

A씨 부부는 여행 가이드로 일하며 알게 된 중국인 동료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들은 여성 모집책, 손님 예약 관리 실장, 바지사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업소가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면 바지 사장이 대리 출석해 수사를 피해갔고, 업소가 단속된 경우엔 사업자 명의와 영업계좌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이어갔다. 이들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사용한 계좌는 대포 통장을 포함해 총 25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개월간의 통신수사와 계좌추적을 통해 관련자 10명을 전원 붙잡을 수 있었다. 이들 계좌에서 확인된 범죄수익금은 약 14억원이다. A씨 일당은 수익금을 고가의 외제차량, 시계, 명품가방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해 환수 조치했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