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를 반대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규제의 당초 목적인 골목상권‧전통시장 보호와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규제를 없애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2012년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조례를 제정한 곳이다.
의원들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과의 상생발전, 대형마트 근로자 권리 보호를 무시하고 단기적 경제 이익만을 고려한 것”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없이 진행된 이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 창구 마련,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상생발전과 대형마트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종사자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지난 14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지난 10년간 아무 문제없던 의무 휴업을 폐지하고, 지자체를 압박해 휴업일을 평일로 옮겨 노동자들의 주말을 빼앗아가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 재벌 유통기업 뒤를 봐주면서 소상공인을 죽이고 마트 노동자 주말 휴식권을 빼앗는 행위에 대전시는 동참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부산본부도 지난 1일 부산시청 앞에서 카트를 끌고 행진하는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계속 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2012년 전주시에서 최초 지정된 뒤 전국으로 확산됐다.
전주시의회는 당시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매월 2차례 의무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만들었다. 휴업 일은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로 정했다. 재래시장 등 동네 상권에 실질적인 보탬을 주고자 이같이 요일을 못박았다.
이 조례는 조지훈 전주시의원이 이마트 전주점 앞에서 4개월간 천막농성을 하며 이끌어냈다. 당시 조 의원은 “재벌마트가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생하도록 하는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겠다고 밝힌 기초자치단체는 80여곳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가 입점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절반 가까운 숫자다. 이로써 서울 동대문구·서초구와 부산 사하구‧동구‧수영구‧강서구 등지에 있는 대형마트들은 일요일에도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