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전처’ 살해 40대 “임신 몰랐다”…‘심신 미약’ 주장도

입력 2024-05-21 14:38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재판에서 ‘심신 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상가에서 전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장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혼한 B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이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B씨를 병원으로 옮겼고,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꺼냈다.

그러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생후 17일 만에 숨졌다.

A씨는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정신적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 상태를 진단받았다”며 “병원 소견서에는 (피고인의)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그럼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임신 상태인 것을 몰랐느냐?”고 묻자 A씨는 짧게 “네”라고 대답했다.

검찰은 이날 A씨가 재범할 우려가 있다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감정과 양형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