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거부권은 최소한의 방어권… 헌법에 보장된 권리”

입력 2024-05-21 09:53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권을 향해서는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