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최대 징역 15년”… 구속 피하려 자백했나

입력 2024-05-21 09:17 수정 2024-05-21 10:21
가수 김호중. 김호중 인스타그램 캡처

뺑소니와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돌연 입장을 바꿔 범행을 인정한 것이 실형에 대한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대 징역 15년 형을 받을 수 있는 음주치상죄 적용, 또 구속 가능성이 대두되자 ‘음주는 안 했다’고 부인으로 일관하던 태도를 바꾼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음주와 관련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산물 검사 결과가 나온 데다 스크린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술을 주문해 마신 영상 증거를 경찰이 확보했을 가능성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음주치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못했다 하더라도 비틀거리거나 혀가 꼬이는 것으로 판별이 가능하기에 대리운전 차를 탔을 때 김호중이 휘청거렸다는 등 간접증거로도 처벌할 수 있다”며 “이런 가능성에 따라 인정하는 쪽으로 급선회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매니저가 증거인멸도 했고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건 구속 수사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자체 판단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건 발생 후 열흘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버틴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금전적 손해는 보지 않으려는 미시적 전략도 작동됐다”며 “콘서트를 이틀간 강행한 건 매출액 40억원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한 것 같다”고 했다.

이 교수는 “김호중씨 스스로 ‘내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가짜 자수를 해 달라’는 녹취록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태도 급변에 영향을 준 것 같다”며 “(김호중과 기획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아니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몰입한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9일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김호중은 그간 음주운전을 했다는 정황증거가 여럿 드러났음에도 “술잔에 입을 댔을 뿐 술을 먹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스크린골프장과 음식점, 고급 회원제 유흥주점에서 일행이 술을 주문했다는 사실이 파악됐음에도 끝까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던 김호중은 주말 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전국 투어 콘서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를 마치자마자 입장을 돌연 바꿔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