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가던 50대 남자가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58분쯤 쌍촌동 모 은행 앞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5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충돌 직후 연석에 머리를 부딪힌 뒤 의식을 잃은 상태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인이 인도에 차를 세우고 은행에 일을 보러 간 사이 차를 빼주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