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가 정부에 회유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법부가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고법은 20일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이라면서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 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다음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재판장인) 구회근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정부 측이고 용산이면 (회유를) 공작했을 것 같다”며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대 교수 다수에게서 나온 의견”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