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등 4명 출국금지…경찰, 위드마크 적용해 음주 판단

입력 2024-05-20 13:44
가수 김호중씨. 오른쪽 사진은 김씨가 지난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낸 추돌사고. 연합뉴스, SBS 보도화면 캡처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아직 구체적 검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씨를 비롯한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등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했다.

조 청장은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사고 전) 음주가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되지만 구체적 양에 대해서는 확정을 못 한 상황”이라며 “사실 관계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병 처리는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9일 김씨와 소속사가 발표한 입장문을 언급하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내용도 있고, 그것을 토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기대한다”며 “수사 협조 여부와 증거 인멸 우려가 (신병 확보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조 청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김씨 소변 감정 결과에 대해 “운전 이전 또는 이후 음주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사체를 확인했다”며 “운전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음주가 어느 정도인지 수사로 명확하게 확정하는 게 일차적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위드마크 공식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유죄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된 판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판례도 있는데 이번 사건은 위드마크를 적용할 사례가 충분히 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김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사고 당일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및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등 4명을 출국 금지했다.

법무부는 경찰이 이날 오전 신청한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