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사에게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협박성 편지를 보낸 학부모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17일 “교사를 협박해 교권 침해를 한 학부모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며 “법적 검토 등으로 고발이 다소 지연돼 추가 피해 발생 등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속히 검토를 마치고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초등학교 A교사가 지난해 7월 학부모에게 받은 협박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학부모 B씨의 편지는 ‘○○○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으라’는 빨간 글씨의 문장으로 시작된다. 이어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상대로 아이의 문제가 아닌 (A교사)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됐다” 등이 적혔다.
노조에 따르면 A교사는 B씨와 그의 자녀 C학생에 관해 상담하면서 학생의 종합심리검사를 권유했다고 한다. 이후 B씨는 체육 수업 단체 사진에서 C학생이 빠진 점을 이유로 A교사에게 불만을 표출했다. 또 A교사가 전에 이야기했던 ‘심리검사’를 언급하면서 “아이를 정신병자 만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A교사는 서울시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교권보호위는 지난해 12월 B씨의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이어 지난 2월 시교육청에 형사고발을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청 고발 조치가 지연되는 사이 학부모 B씨는 A교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행동 등을 지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