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군견을 다른 사람의 반려묘와 싸우게 해 결국 고양이를 죽게 한 7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의 한 카페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던 퇴역 군견 말리노이즈(벨지안 말리누아)가 B씨의 고양이와 싸우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개가 고양이 목을 물어뜯고 입에 물고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노상 등 공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동종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개가 피해자의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걸 방치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B씨와 합의했고 동종 전력이 없는 것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말리노이즈는 20~30㎏까지 성장하는 대형견으로 영리하고 활동적인 성격으로 군견이나 탐지견, 경찰견으로 활약한다. 미국 국방부에서는 말리노이즈의 민첩성과 보호능력, 뛰어난 훈련 능력 등을 높게 평가해 말리노이즈를 ‘네발 달린 전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