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에는 근로자들이 AI 시스템의 설계, 개발, 테스트, 교육, 사용 및 감독에 대해 정보를 얻고 진심 어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고용주는 직장에서 사용되는 AI 시스템에 대해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AI 시스템이 근로자의 단결권과 건강·안전권, 임금 및 근로 시간에 대한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AI 시스템에 의해 수집, 사용 또는 생성되는 근로자의 데이터는 그 범위를 제한하고 합법적인 사업 목표를 지원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책임감 있게 보호하고 처리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사용을 위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런 기술 개발 및 사용 방식을 결정할 때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보장하는 일련의 핵심 원칙을 수립하도록 노동부에 지시했다"며 행정 명령이 그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인디드(Indeed)가 이런 원칙을 적절하게 채택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