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방송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14단독(판사 홍윤하)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협운전 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유모(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33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차량 운전자 A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리 외상성 절단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졌다.
사고 당시 유씨는 무려 시속 94㎞/의 속도로 달렸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0.113%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