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7월초 마무리된다. 선고는 8월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6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오는 7월 2일 재판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7월 2일)에 피고인 1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후 최종 변론을 듣겠다”며 “각 피고인과 검찰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3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선고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통상 선고공판은 구형과 최후 변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 열리는 것을 고려하면 8월 중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한 2009∼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하면서 김 여사 관여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첫 출근길에 김 여사 소환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 어렵지만 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