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패배’ 의료계 “대법원에 재항고…신속 결정해달라”

입력 2024-05-16 18:27
지난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과대학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16일 서울고법의 각하·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예고한 대로 재항고 절차에 돌입하겠다면서,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전공의, 의대생 및 의대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각하 내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