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꿇고 빌 때까지 말하지마” 교사 협박 학부모 고발돼

입력 2024-05-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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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문제로 교사와 상담하던 중 모욕적인 언행을 한 학부모가 교육 당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 2월 협박 혐의로 학부모 A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자녀가 재학 중인 김포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와 상담하다가 “선생님답지 못하다” “민·형사 소송을 끝까지 가겠다” “무릎 꿇고 빌 때까지 말하지 말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의 자녀는 당시 해당 교사의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교사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사가 학부모인 A씨와 상담에 나섰다가 A씨로부터 문제의 발언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 심의를 통해 이 사안은 교권 침해 사안이며 A씨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도 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비롯해 올해 들어 3건의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해당 학부모들을 고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