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을 하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남성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재완)는 16일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부착 후 처음 5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 유족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기도 했다”며 “과거에 사기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예상치 못하게 사망했고, 피해자 유족도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동거녀 B씨(24)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10여일 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알게 된 C씨(29)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행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B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이후 B씨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빼낸 뒤 소액결제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지인들이 B씨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자, A씨는 B씨인 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C씨는 A씨의 범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