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북 등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을 털며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38)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대전 유성 및 전북 완주 아파트 4곳에 주차된 차량 6대의 문을 열고 현금·상품권을 훔치는 등 지난해 7월 2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1193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한 주거지나 직업이 없는 A씨는 돈을 훔쳐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대상은 주로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여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귀중품이나 현금은 가급적 차량 안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고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