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장을 추천하는 회의에서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동료 교수를 폭행한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16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지역 4년대 사립대학교 교수 A씨(61)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30일 대학 실습실에서 동료 교수 B씨(59)에게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볼펜과 가죽 장갑으로 3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과장을 추천하는 전임교수 회의를 하던 중 B씨가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료 교수들이 모인 회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