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서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2년 만에 300만명을 넘어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6일 통계청 원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30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할 때 25만5000명 늘었다.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13.7%로 전년과 비교할 때 1% 포인트 상승했다.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서 32.7%에 해당하는 125만3000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2%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 16.5%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2020년(15.6%) 2021년(15.3%) 2022년(12.7%) 등 최근 3년 동안 감소세를 보였다.
업종별, 기업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 차이도 컸다.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업종 간 격차는 농림어업과 수도·하수·폐기업(1.9%) 간 최대 41.2%포인트까지 나기도 했다.
저출생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성이 제기된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가 주로 분포된 ‘보건·사회복지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1.7%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진 건 최저임금 인상률 누적으로 노동 시장이 최저임금을 수용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01년 대비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69.8%, 159.2%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5.8% 상승하며 물가의 6배, 명목임금의 2.6배 올랐다고 설명했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