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에서 대낮에 한 유튜버가 평소 갈등을 빚어오던 다른 유튜버를 살해하는 현장을 유튜브로 생중계한 사건을 계기로 구글이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최대한 빨리 삭제·차단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은 16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류희림 위원장 등과의 실무 협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류 위원장은 한국에서 발생한 유튜브 살인 생중계 콘텐츠가 요청 10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삭제된 사실을 언급하며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구글 측의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나 허위 조작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자율 규제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구글은 향후 한국 실정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차단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콘텐츠들이 유통되는 경우 한국 방심위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9월 구글의 대외정책을 책임지는 에릭슨 부사장이 방심위를 방문해 1차 협의를 한 데 이은 구체적 후속 협의다.
방심위는 “이번 협의가 구글뿐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