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걸어가고 있다.
서울고법은 오후 5시쯤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고 전국 32개 대학에 배정한 것에 대한 효력을 멈추기 위해 신청한 집행정지다.
법원이 각하나 기각을 결정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되고, 인용을 결정하면 정부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예측된다.
윤웅 기자 yoony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