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살해’ 50대, 보복살인 적용… 형량 더 무겁다

입력 2024-05-16 09:22 수정 2024-05-16 10:31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살해한 50대 유튜버 A씨가 지난 9일 오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공동취재)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경찰이 살인죄가 아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유튜버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도구와 도주에 사용할 렌터카를 준비한 점,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인 보복살인이라고 결론내렸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 형량이 더 무겁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고 있던 유튜버 B씨를 살해했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생중계하던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노출됐고, 유튜브 측에서 이를 뒤늦게 삭제하며 10시간 넘게 수십만명의 네티즌이 이를 시청했다.

두 사람은 등산하는 모습 등 일상을 방송하던 유튜버로, 원래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방송 중 서로 비방전을 벌이며 갈등이 극심해졌고, 결국 고소·고발로 이어져 법적 분쟁을 벌였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1시간50분 만에 경북 경주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범행 후 미리 빌려둔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했으며, 도주 과정에서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빚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